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장애인 양육비용을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진행되니까 언제든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 (2023.1.1. 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월 10만원씩의 양육지원금 지급 (2023.1.1. 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330-128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는 현금으로 장애인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이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1년 전부터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이나 그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입니다. 이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된 신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선정기준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신청일로부터 1년 전부터 거주지를 두고 있는 여성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무실의 전화번호는 02-330-1288입니다.
더불어,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제공되는 것이므로 해당 지역의 소관 기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