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으로,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한 수당이 있다. 이 서비스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서비스목적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구비서류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이며,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입니다. 이 서비스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50,000원, 만 70세 이하인 경우에는 35,000원의 명예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단, 명예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지급은 매월 25일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전 날에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신청서, 참전유공자 확인서(참전유공자증), 사망 및 관련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그리고 통장 사본이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시흥시 복지정책과이며, 문의 사항은 031-310-355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