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채소가격안정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주요채소류 생산 농업인의 일정 목표가격을 보전하고,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여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를 통해 신청 기한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가격안정지원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서비스명 | 채소가격안정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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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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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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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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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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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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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 | 산지원예부(농협), 채소사업부(aT)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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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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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민간 및 생산자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유형은 ‘기타’ 및 ‘현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채소가격안정지원’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주요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목표가격을 보전하고 채소 수급과 가격 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기한은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서비스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정부 계약재배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들입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2년 연속으로 노지 채소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사업품목 재배면적이 0.1ha 이상이고,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최근 5년간 평균 계통출하실적이 300억원 이상인 한국신선채소조합원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 내용은 약정한 목표가격을 약정 시세가 하락했을 경우 차액 보전, 사전 면적 조절 등 수급 안정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채소류(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대파 등) 계약 재배 사업 농협이나 산지유통인의 경우에는 한국신선채소조합 및 aT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은 품목별 시세가 약정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수급 불안 등 집행 요건이 발생했을 때, 약정된 계약 물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산지원예부(농협)와 채소사업부(aT)가 이 서비스와 관련된 부서이며, 서류는 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등) 계약 재배 사업 농협이 별도로 공고하고 산지유통인 대상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고합니다.
농협경제지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의 문의처는 농협경제지주 (02-2080-6348)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072)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의 참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