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은 서비스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급여를 받는 청장년층을 위해 제공되며, 틀니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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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 시술비 지원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원(중간 정도의 품질)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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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우편신청 구비서류: 1.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 대상자 신청서 2. 소견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복지정책과/043-850-594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은 청장년층(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으며,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충주시 관내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청장년층에게 틀니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입니다.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여야 합니다.
지원은 7년에 1회로 제공되며, 지원 금액은 1악당 1,000원입니다. 이는 중간정도의 품질을 갖는 틀니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장년층 틀니 지원 신청서와 소견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기관명은 충청북도 충주시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