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효 가정 효도수당이라는 서비스를 상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효도를 위한 가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효 가정 효도수당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효 가정 효도수당 |
서비스목적 | 효 가정 효도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3만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덕양구청 가정복지과/031-8075-5412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031-8075-6426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031-8075-741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고양시 |
고양시에서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효 가정 효도수당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효 가정의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신청자는 월 3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 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와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