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서비스명은 가축분뇨처리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축분뇨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축분뇨처리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축분뇨처리 지원 |
신청기한 | 2023.12.18~2023.12.29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4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축산과/043-540-334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퇴비사 건축비의 40%를 지원해줍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기계나 장비도 지원해줍니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 보호와 농가 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043-540-334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도 아래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 서비스에 관심있는 축산농가들은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