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은 노인들이 편안하게 목욕하고 이·미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용권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15,000원 지급(연간 6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 : 신분증 지참 – 가족대리 : 대상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관계증빙서류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52-204-092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본 문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제공하는 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효도이용권은 노인분들의 목욕 및 이·미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이용권으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복지시설입소자나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바우처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서비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자 선정 기준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분기별로 15,000원의 효도이용권을 지원하며, 연간 총 6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 역시 복지시설입소자나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대리로 신청할 경우, 대상자 및 방문자의 신분증과 관계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대리 신청 시 관계증빙서류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 및 문의처는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도 함께 제공됩니다. 소관기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입니다.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노인장애인과로 연락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2-204-092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