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의 서비스명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임산부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서비스목적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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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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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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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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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생활보건과/02-2116-4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seoul-agi.seoul.go.kr/smom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는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임산부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산후도우미) 이용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서, 영아는 노원구에 출생신고한 자로 한정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본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지원입니다.
서비스 기간 중에는 표준형 한도 내에서 90%의 본인부담금이 환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기록지, 계약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출생아, 산모 각각의 초본, 산모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접수기관명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생활보건과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번호는 02-2116-4350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s://seoul-agi.seoul.go.kr/smom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