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권을 통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
서비스목적 |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신청기한 | 2022. 1. 3.(월) 09:00 ~ 2022. 1. 28.(금) 14:00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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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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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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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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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forestcard.or.kr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사회·경제적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이용권입니다.
2022년 1월 3일(월)부터 2022년 1월 28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산림복지를 받지 못하는 소외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도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권은 생애 첫 신청자나 이용권 미선정자를 1순위로 하여 선정되며, 과거 선정 순서에 따라 후순위로 배정됩니다.
또한, 1차 기준에서 1~5순위까지 동 순위 내에서 선정되며, 발급대상자 자격별 신청인원 및 사회·경제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용권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에서는 숙박, 프로그램 이용료,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등 다양한 시설에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권은 온라인접수와 우편접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와 접수처 정보는 공지된 사이트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본인신청, 가족신청, 대리신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권의 접수기관명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http://www.forestcard.or.kr이며, 산림청이 관리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