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례식장 이용에 대한 장려를 목적으로 합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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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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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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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830-367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
이 서비스는 괴산군 주민들을 위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연고자로 신고한 경우에만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사망한 주민의 가족이며, 지원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따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민복지과나 노인복지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도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