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서비스인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서비스목적 |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선정기준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지원내용 |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
신청방법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현금(감면) 지원유형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지방세 감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르며,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와 운영되는 부동산입니다.
선정 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노인복지시설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25% 감면됩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세무과(재무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처는 지방세 상담센터 혹은 세종시 지방세상담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참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소관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