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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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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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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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여성보육과/02-2147-278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합니다.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자녀별 출산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첫째는 20만원, 둘째는 40만원, 셋째는 50만원, 넷째는 100만원, 다섯째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에게만 지급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이들에게는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보육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