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들의 특별생계 보호를 위해 제공되며, 지원 명칭은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입니다.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3153-645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현금 지원유형으로 신청하면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70% 이하이거나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생계비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기준으로는 312,000원, 4인 기준으로는 810,000원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나 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됩니다. 연 1회 지원되며, 건강보험료나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문의처는 생활보장과/02-3153-6456이며,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