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유형 중 하나인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외에도 판정자들을 대상으로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서비스의 상세 정보입니다.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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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으로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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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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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30-163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는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보행기 구입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보행기를 구입해 드리는데, 이 지원금은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로 가셔서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와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최근 3년 이내의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서, 보행기 지원 신청서, 지원자격이 ‘일반’인 경우 허리와 무릎관절 이상에 대한 의사진단서(소견서)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어르신복지과(02-330-1639)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지원하는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