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대상 | 자녀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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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신청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5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래구 |
프로그램 정보:
출산장려금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기를 낳은 가정으로,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아기의 부모이거나 아기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아기를 양육하는 보호자여야 합니다.
출생한 아이가 첫째인 경우 10만원을, 둘째인 경우 20만원을, 셋째 이후인 경우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출생신고 시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을 접수하는 기관과 문의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해당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소관하며, 자세한 문의는 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55)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