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지원유형으로, 홀몸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음료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홀몸 어르신들이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음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
서비스목적 |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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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에게 매일 음료 제공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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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860-282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현물로 제공되는 지원 유형인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홀로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생계나 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에게 매일 음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신청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는 02-860-2821로 전화하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