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서비스는 국가기술자격의 일부 또는 전체를 2년 동안 면제하여 불필요한 중복 검증을 막고 실무능력을 인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대해 적용되며, 신청 기한은 각 연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받는 경우, 면제 기간은 3년간 지원됩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서비스명 |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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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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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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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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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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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37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서비스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목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으로써 자격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인정하고 중복 검증을 줄여줍니다. 검정과목의 면제는 2년 동안 유효하며,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기한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수령 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수령 기간, 그리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수령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자이거나 상호 인정되는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 기술자격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춘 사람들로 제한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도 추가적으로 해당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내용은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입니다. 신청은 면제신청서와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검정시행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들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접수하며, 문의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신청하기 위한 온라인 신청사이트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자격은 2년 동안 면제되므로, 해당 자격을 활용하여 실무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