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은 고도기술수반,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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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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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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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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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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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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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투자유치과 |
문의처 | 투자유치과/044-203-408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은 외국인투자 중에 고도기술수반,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금액의 30%까지 지원 가능한데, 이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된 후에 선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에는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투자유치과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유치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4-203-4081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기관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