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을 위한 현금 지원 유형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용 시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주거지 주차장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주차 요금이 부담스러운 주거지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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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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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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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전용주차장 운영지침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사랑카드 등)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사하구 교통행정과/051-220-451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대상은 여러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조건에는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자녀가정 소속 운전자, 경형 자동차 사용자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사용할 때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제공되고,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 그리고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사랑카드 등)입니다.
문의처는 사하구 교통행정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도 제공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