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로, 매년 6월과 10월에 각각 한 번씩 신청 가능한 통장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서비스명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서비스목적 |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신청기한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지원대상 |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신청방법 |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571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지원 유형은 현금(장학금)이며, 서비스 명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이 서비스는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매년 6월과 10월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입니다.
이 장학금은 매년 3월 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매년 3월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통장 관할 주소지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57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경우,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