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생계비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가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생계비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6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가정위탁아동의 생계비 및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위탁아동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가정위탁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상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가정위탁아동들이며,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가정위탁아동들에게 3, 6, 9, 12월에는 생계비로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는 생필품비로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 기관명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문화사회복지과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