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목적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사회보장과/032-509-646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부평구 |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인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틀니 시술을 완료한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의료급여 1종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의료급여 2종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15%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상시신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와 함께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을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틀니 시술을 완료한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관명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을 알고 있으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