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을 위한 지원유형 중 하나인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들에게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매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 있는 사업장은 서둘러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지원유형 | 기술지원 |
서비스명 |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서비스목적 |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2월31일까지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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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방안 제시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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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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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42-939-243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환경부 |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들에게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매년 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입니다.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은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방안을 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및 접수 후 기술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해당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접수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며, 문의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지원신청서,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부의 소관하에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