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은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을 위해 정책 자금 융통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신용보증지원
지원유형 | 기타 |
서비스명 | 신용보증지원 |
서비스목적 |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정책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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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
신청방법 |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
구비서류 |
–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접수기관명 |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elfare.comwel.or.kr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근로자들 중 보증 및 담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책 자금을 융통하여 소득 격차의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지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재외동포들은 이 서비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정책 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이때 지원한도는 융자사업별로 다르며,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사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