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형태로 제공되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서비스는, 사회적기업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접수기관에 따라서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해당 접수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취득세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은 사회적기업에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기업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된 세금의 금액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에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상담센터 또는 세종시 지방세상담센터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URL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