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를 위한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가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제대로된 취업지원과 관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개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서비스명 |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
서비스목적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
접수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지원팀/02-519-211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cwma.or.kr/cid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는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건설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설근로자들이 공공 취업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무료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소개료 부담을 완화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설 직종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자와 취업지원 및 관리를 받을 자격요건을 충족한 구직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신규 실업자,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나 전산망을 통해 건설공사 구인신청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유효한 구인신청을 한 기업도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건설현장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상담과 양질의 일자리 소개를 제공합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소개하여 일자리 매칭을 도와줍니다.
구인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취업지원센터에 구인이나 구직 등록을 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부상담을 통해 구인자의 원하는 구직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구직신청서 또는 구인신청서입니다. 이를 통해 작성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접수 및 문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지원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519-2113입니다.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식 웹사이트인 https://www.cwma.or.kr/cid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