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에는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독거하는 노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월동 시 필요한 난방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신청기한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동절기(11~3월)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노인복지과/02-2680-648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을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동절기(11월부터 3월까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노인 가구에게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를 도모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제한이 없으며,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 중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급대상을 제외한 사람들입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 신청 절차가 없으며,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광명시 노인복지과에서 처리하며, 문의처는 02-2680-6485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