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지원유형인 ‘축사 개보수 지원’에 대한 소개입니다.
매년 1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이 서비스는 주택 및 시설물 개보수를 통해 축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축사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명 | 축사 개보수 지원 |
서비스목적 | 축사 개보수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월 20일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축사 지붕 및 윈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
– 시군구: 관할 군청 방문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시설국 유통축산과 / 033-560-254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는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개보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축사 개보수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환경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매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시군구 군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비서류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사무소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축사 지붕 및 윈치커튼 등의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축사 내부 환경을 개선하고, 가축의 편안한 사육을 돕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시설국 유통축산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3-560-2545입니다.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관할 군청 또는 정선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는 지역 농가의 발전을 위해 축사 개보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