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유도하는 서비스로서, 상반기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
신청기한 | 상반기 |
지원대상 |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선정기준 |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지원내용 |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신청방법 |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
접수기관명 |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처 | – 중소기업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02-2124-401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알리고,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번 교육에 지원하실 분들은 상반기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의 지원 대상은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입니다. 다만,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제외됩니다. 이 교육은 학교당 5개 학급 이내에서 진행되며, 각 학급 당 2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주로 특성화고생을 대상으로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서입니다.
이 교육의 접수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이며, 교육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전화번호는 02-2124-4012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