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지원으로 제공되는 음료 서비스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현물 지원유형으로, 홀몸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음료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홀몸 어르신들이 사랑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음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비스목적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에게 매일 음료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신청

현물로 제공되는 지원 유형인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홀로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생계나 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에게 매일 음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사회보장급여신청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는 02-860-2821로 전화하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