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특별공급 임대주택 안내 (여성가족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임대주택 제공 서비스입니다.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한부모 가정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LH공사의 서비스 담당자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지원대상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방법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구비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접수기관명 LH공사
문의처 LH마이홈/1600-10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기타 유형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며,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별공급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LH공사의 서비스담당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으로, 입주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 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이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을 말합니다.

분양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을 파악하고, 민간 주택사업자 등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을 파악합니다.

한부모가족의 특별공급 대상은 시・도지사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서비스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특별한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 물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급분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확정되며, 민간주택사업자 등의 공급분은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을 승인할 때 협의・확정됩니다.

신청은 읍・면・동장이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한 후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일자와 선정 기준은 임대주택 공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구비서류로는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LH공사이며, 문의처는 LH마이홈의 1600-1004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도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의 소관입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