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이 운영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그 동반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들에게는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이 제공되어 인권 보호와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 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3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여성가족부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그룹 홈 및 자활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최소 28개의 이주여성 쉼터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이주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및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인도, 수사기관 및 법원의 동행 지원, 법률구조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자립 자활교육 및 취업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룹 홈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들의 주거 지원을 제공하며, 자활 지원 센터에서는 이주여성들을 위해 직업훈련 및 자립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상담소나 1366 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여성 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로 전화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이며, 신청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심사 후 선정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들은 안전한 곳에서 일시적인 보호와 함께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으며,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