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대한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를 50% 감면해 드리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된 임대료로 농업 경영을 돕고, 더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 없이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함께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가는 농업인들을 응원해주세요.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서비스목적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3.6월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지원 프로그램인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농업인을 위한 현금 지원으로, 관내의 농업인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경작하는 농업인과 인접한 시군의 농업인 등 여러 대상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여성이나 고령 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율은 최대 50% 이내입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각 시·군의 여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기간은 ’23년 6월까지입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방법은 해당 시군에서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이미 감면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접수 기관명, 문의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