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왕시 주민등록자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87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경기도 의왕시는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현금 지원으로, 지원 대상은 의왕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신생아를 가진 가정입니다.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의왕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첫째 아이에 100만원, 둘째 아이에 200만원, 셋째 아이에 300만원, 넷째 이상의 아이에는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는 해당 신청 방법을 선택한 주민센터에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지원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의왕시보건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왕시보건소의 연락처는 031-345-3874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의왕시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은 의왕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