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교육 내용 안내 및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지원유형: 기타(교육)

서비스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신청기한: 상시신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서비스명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선정기준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1661-6005
  • 온라인: http://shp.mogef.go.kr
구비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접수기관명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1661-6005) 또는 온라인(http://shp.mogef.go.kr)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02-2100-6445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02-2100-644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hp.mogef.go.kr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여성가족부에서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폭력예방교육 기회와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는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 도서, 벽지, 접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내용은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시에는 교육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은 전화(1661-6005) 또는 온라인(http://shp.mogef.go.kr)으로 가능합니다.

관련된 문의는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02-2100-6445 또는 02-2100-644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은 http://shp.mogef.go.kr입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