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을 위한 동안구 재산세 감면 제도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은 현금(감면)으로, 동안구에서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안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안구)
서비스목적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내에서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착한 임대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선정기준
  •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내에서 재산세 감면
  • 재산세 우선적으로 감면하고, 재산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육세 감면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되지 않음
  • 소상공인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호수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감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팩스 및 이메일:
    • 감면신청서 및 구비서류 팩스(031-8045-6653)
    • 이메일(hyun08096@korea.kr) 전송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동안구청 세무과 재산세팀/031-8045-439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안구) 신청

동안구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 내에서 재산세 감면을 제공합니다. 즉, 임대료 인하로 인한 재산세를 우선적으로 감면하고,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도 함께 감면됩니다. 단, 지역자원시설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이 직접 사용하는 호수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감면되며, 지역마다 신청기한이 상시로 유지되므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신청은 방문신청, 팩스 및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동안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을 방문하면 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 접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동안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URL에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동안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