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서비스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현금으로 감면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연 4회(분기별) 가능하며, 기업은 지원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
서비스목적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신청기한 | 연 4회(분기별)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
지원내용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kipa.org/ip-job) |
구비서류 |
|
접수기관명 | 한국발명진흥회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kipa.org/ip-job |
소관기관명 | 특허청 |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직무발명보상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모범적인 보상제도를 가진 기업을 표창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년 4회로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3인 이상의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를 부여합니다. 심의 기준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직무발명 보상내역,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입니다. 각각의 심의기준에 대해서는 점수가 주어지며, 이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이 되어야 인증적합 의결이 이뤄지고 인증서가 부여됩니다.
인증서를 받은 기업들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의 등록료에 20% 추가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SGI서울보증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이나 과기부의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도 가능합니다. 특허청의 경우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IP제품혁신 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기부의 경우에는 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한국발명진흥회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청렴서약서, 직무발명규정 사본, 직무발명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직무발명규정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직무발명 담당자 설문조사표가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허청이 소관하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kipa.org/ip-job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