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를 위한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이용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불복청구에 필요한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정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명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세무1과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광진구 세무1과/02-450-737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해 선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개인납세자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과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은 5억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 한 명을 선정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진구청 세무1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결과와 선정대리인 지정에 대한 통보를 드립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접수는 광진구 세무1과에서 이루어집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 세무1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