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를 위한 무료 선정대리인 지원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를 위한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이용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불복청구에 필요한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정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목적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세무1과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세무1과/02-450-73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해 선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개인납세자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과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은 5억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 한 명을 선정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진구청 세무1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결과와 선정대리인 지정에 대한 통보를 드립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접수는 광진구 세무1과에서 이루어집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 세무1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입니다.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