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 및 조건 안내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을 위한 현금 지원 유형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용 시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주거지 주차장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주차 요금이 부담스러운 주거지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서비스명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서비스목적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 시 감면사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감면 신청
구비서류 차량등록증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전용주차장 운영지침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사랑카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사하구 교통행정과/051-220-45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상시로 되어 있으며, 대상은 여러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조건에는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자녀가정 소속 운전자, 경형 자동차 사용자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사용할 때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제공되고,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 그리고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사랑카드 등)입니다.

문의처는 사하구 교통행정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도 제공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