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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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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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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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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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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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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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여성가족과/031-324-232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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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이 현금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월동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가구로, 급여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월 5만원을 5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달은 1, 2, 3, 11, 12월입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제시됩니다. 문의처는 여성가족과이며, 전화번호는 031-324-2326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용인시 소관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할 것입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