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보행보조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물로 진행되는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이 보행 보조를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4순위: 일반노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신청

서비스명인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저소득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제공하는 현물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계나 의료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65세 이상의 거동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출발하였습니다.

접수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며,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 수급자를 1순위로 주거급여, 차상위 수급자를 2순위로 하는 등 4순위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신체 기능 악화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소관기관에서 운영되며, 문의처는 어르신동행과에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에 참조로 제공됩니다.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