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착금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은 현금 지원 유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모집 공고 기간 내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신청기한 모집공고 기간 내 신청가능
지원대상 –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취업활동, 결혼 등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소득기준 적용 안함)
– 또는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피해를 받아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 용품 구입 등)
– 지원금액 : 1인당 1,500만원 지원(1회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90-428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신청

현금 지원유형의 서비스로는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공고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취업활동, 결혼 등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입니다. 또는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피해를 받아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지원내용은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자립초기 필요경비를 지원해줍니다. 이는 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 용품 구입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500만원으로 한 번에 한 번 지원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를 찾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해당 공고를 확인하여 참조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도 해당 공고를 확인하여 참조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