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
신청방법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는 현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등록된 장애인들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들의 수리를 도와줍니다.
이 서비스는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은 연간 300,000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등록장애인은 연간 150,000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입니다. 도봉구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