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을 지원하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로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선정기준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방법
  • 전화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신청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는 현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등록된 장애인들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들의 수리를 도와줍니다.

이 서비스는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은 연간 300,000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등록장애인은 연간 150,000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입니다. 도봉구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