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산림청)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임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업용 면세유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언제든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서비스목적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0종) 보유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접수기관명 산림조합중앙회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부/02-3434-718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산림청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신청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선정 기준은 면세유류 구입 대상인 임업기계(10종)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원 내용은 임업기계장비별로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을 발급해줍니다.

신청은 시군구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만 준비하면 되고, 문의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부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의 소관에 있으며, 임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