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위한 유축기 대여 지원 도입 (경기도 성남시)

임산부를 위한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로 제공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목적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신청

성남시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산부가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축기는 유아의 유축을 위해 사용되는 기기로, 임산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됩니다. 대여 기간은 유축기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30일) 동안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산모 신분증과 주민등록증 등본(아기 이름이 기재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축기 대여는 수정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며, 문의는 수정구 보건소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이트 URL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제공되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