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위한 돌봄 서비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르신틈새돌봄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로, 어르신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의 편안한 삶을 도울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을 지원해드립니다.

어르신틈새돌봄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어르신틈새돌봄서비스
서비스목적 어르신틈새돌봄서비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관내 만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중 방문돌봄** 및 영양반찬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어르신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직후 및 급성기 질환 어르신 등 갑작스런 돌봄이 필요한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방문돌봄 및 영양반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보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서비스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의사소견서, 현장실태조사서 제출자(동장 추천) 등
  •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함께 제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사업팀/042-608-46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르신틈새돌봄서비스 신청

서비스 지원유형은 서비스(돌봄)입니다. 서비스명은 어르신틈새돌봄서비스이며, 해당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거동불편한 어르신들 중 방문돌봄 및 영양반찬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한 직후나 갑작스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방문돌봄 및 영양반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돌봄은 1일 3시간 이내로 20일간 제공되며, 영양반찬지원은 주 2회씩 4주간 제공됩니다. 추가적인 신청은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 지역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서비스 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현장실태조사서 제출자(동장 추천) 등이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나 동장추천서를 제출할 때는 노쇠, 골절 진단 또는 급성기질환으로 거동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명은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사업팀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소관하는 소관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어르신틈새돌봄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