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에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 (해양수산부)

안녕하세요!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관한 블로그 소개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식어가에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보급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어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양식어가의 에너지 이용비용을 절감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른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서비스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며, 에너지 이용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지원내용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위한 설치 및 관련 설비에 한 함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신청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에너지 이용비용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로 제한됩니다.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이 해당 조건에 부합합니다.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 토지는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토지는 신청자 소유의 것이 원칙이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의 임대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은 반드시 자가 소유되어야 하며,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수조 전체 환수량이 100㎥/일 이상이거나 수면적이 300㎡ 이상인 직·간접이용 양식시설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히트펌프 열원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에너지절감시설은 특정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지열원 히트펌프를 쓰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보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열원 히트펌프를 쓰기 위해서는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성능인증 시험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형태는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로 구성됩니다.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부지와 생산시설 소유를 증명하는 등기부 등본 등이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양식어가에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보급하여 에너지절감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에너지 이용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