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과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지원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지원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입니다.

매년 1월중에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지원유형에 속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지원

지원유형 기타
서비스명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지원
서비스목적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
신청기한 매년 1월중
지원대상
  •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선정기준
  • 사업 수행역량
  • 사업의 적합성
  • 사업 기대성과
  • 예산의 적절성
지원내용
  • 사업추진단체 선정
  • 추진단체 교육
  • 모니터링 홍보 및 현장점검 컨설팅
신청방법 여성가족부 사업지원포털(http://wsp.mogef.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 신청(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 (컨소시엄 사업 추진단체만 해당)
접수기관명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문의처
  • 여성가족부 담당자/02-2100-6151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담당자/02-3156-618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sp.mogef.go.kr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지원 신청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1월 중에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이 공모사업에서는 선정기준으로 단체의 사업 수행역량, 사업의 적합성, 기대성과,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업 수행역량은 사업전담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 경험을 평가합니다. 사업의 적합성은 정책 연계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며, 사업의 독창성과 경제성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사업 기대성과는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과 사업 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를 평가합니다. 예산의 적절성은 사업내용과 편성 기준에 따른 적절한 예산 편성을 고려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사업추진단체의 선정과 사업설명회 실시가 있습니다. 또한, 추진단체에 대한 교육으로는 운영매뉴얼 안내, 수정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교육, e나라도움 시스템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홍보 및 현장점검 컨설팅으로는 보도계획 및 홍보일정 점검, 공모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현장점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한다면 여성가족부 사업지원포털(http://wsp.mogef.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은 우편이나 방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업신청서 1부와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컨소시엄 사업 추진단체만 해당)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며, 문의처는 여성가족부 담당자(02-2100-6151)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담당자(02-3156-6184)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wsp.mogef.go.kr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매년 1월 중에 지원 기한이 있으며, 단체의 사업 수행역량, 사업의 적합성, 기대성과, 예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