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예비)부부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서비스명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신청기한 | 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 1년이내 신혼(예비)부부 관내 주민등록자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28만원 지원(여성 19만원, 남성 9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혼인관계증명서(예비부부일 경우 :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4.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서 5. 통장사본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2322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실/033-370-228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는 신혼 부부를 위한 서비스인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혼(예비)부부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기한은 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내에 신혼(예비)부부로서 관내에 주민등록한 사람들입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신혼(예비)부부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여성은 19만원, 남성은 9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예비부부일 경우),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서, 통장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처는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팀과 모자보건실입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