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유형 중 하나인 신청기한이 매년 하반기인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
서비스목적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하반기 |
지원대상 |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
신혼부부 |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중 한명이 만 18세~35세 해당 – 부부 합산 소득 연 7,709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3% 지원 – 연 최대 300만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음성군청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문의처 | 2030전략실/043-871-541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로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잔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 잔액을 지원하여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부부와 다자녀가정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부부여야 합니다.
주택은 음성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결혼한 부부이며, 부부 중 한 명은 만 18세 이상부터 3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은 연 7,709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3%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음성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관명과 문의처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음성군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