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제도 (충청북도 음성군)

현금 지원유형 중 하나인 신청기한이 매년 하반기인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지원대상 –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중 한명이 만 18세~35세 해당
– 부부 합산 소득 연 7,709만원 이하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신혼부부에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잔액 3% 지원
– 연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음성군청 방문 신청
구비서류 음성군청 공고문 확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2030전략실/043-871-54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신청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로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잔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 잔액을 지원하여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부부와 다자녀가정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부부여야 합니다.

주택은 음성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결혼한 부부이며, 부부 중 한 명은 만 18세 이상부터 3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은 연 7,709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3%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음성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관명과 문의처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음성군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신청